세금 흐름 · 세법 확인 2026.10.3
부동산 세금 흐름 2026
세목별로 세금이 무거워지는지(▲) 가벼워지는지(▼)를 한 표로 봅니다. 2027년 이후 칸은 국회 심의 중인 2026 세제개편안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실거주 1주택은 가볍게, 다주택·비거주·고가주택·법인·비사업용 토지는 무겁게. 세금을 가르는 기준이 '몇 채'에서 '실제로 사는지'로 옮겨 가고 있습니다.
| 세목 | ~2025 | 2026 지금 | 2027 개정안 | 2028~ 개정안 |
|---|---|---|---|---|
| 다주택 양도세 | ▼중과 유예 | ▲중과 재개 +20·30%p | ▼한시 인하 +5·10%p | ▼2028 +10·15%p ▲2029 원복 |
| 1주택 양도세 | –12억 비과세 · 장특공 80% | –유지 | ▼기본공제 2,500만 · 거주공제 전환 | ▲보유공제 축소 · 공제 한도 |
| 종부세 | ▼2023 완화 (12억·9억 공제) | –유지 · 비율 60% | ▼실거주 14억 ▲비거주 9억 · 비율 70% |
▲다주택 80% · 고가 중과 |
| 취득세 | –다주택 8·12% 중과 | –유지 · 지방 감면 | –변경 없음 | –변경 없음 |
| 주택 임대소득 | –3주택+ 보증금 과세 | ▲고가 2주택도 과세 | –유지 | –유지 |
| 법인·비사업용 토지 | –법인세 9~24% | ▲법인세 +1%p | –유지 | ▲토지 가산 20%p · 장특공 배제 |
| 대출·금리 | ▲규제지역 확대 · LTV 40% | ▲기준금리 3.00% | 금리·규제는 개정안 대상이 아니라 시장 상황에 따라 결정 | |
▲ 세금·규제 강화 ▼ 완화 – 유지 · 상가·꼬마빌딩의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는 개정안에서도 바뀌지 않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변할까
- 개정안은 12월 정기국회가 분수령통과되면 대부분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국회에서 세부 숫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아, 확정 전에 큰 결정을 서두를 필요는 없습니다.
- 다주택 매물은 2027~2028년에 몰릴 가능성중과가 한시로 낮아지는 2년 동안 처분 수요가 집중되고, 2029년 원복 직전에 다시 몰릴 수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팔려는 사람이 많으면 가격 협상력은 약해집니다.
- 보유 비용은 계속 오르는 쪽공정시장가액비율 60→70→80%, 세부담 상한 150→200%로 비거주·다주택의 종부세가 해마다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버티기' 비용을 따져 봐야 합니다.
- '거주'가 절세의 핵심 조건양도세 공제와 종부세 공제가 모두 거주기간 중심으로 바뀝니다. 전입과 실거주 기간을 증빙할 수 있게 관리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 상가·꼬마빌딩은 세제 변화가 적은 편주택만큼 세법이 흔들리지 않는 대신 금리 3%대와 법인세 인상이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세금보다 대출 구조와 임대수익률이 판단 기준입니다.
상황별로 지금 준비할 것
| 내 상황 | 준비할 것 | 계산해 보기 |
|---|---|---|
| 조정지역 다주택자 | 지금 파는 경우와 2027년 한시 인하를 기다리는 경우를 1년치 보유세까지 넣어 비교. 2년 보유 요건 확인 | 양도세 · 종부세 |
| 비거주 고가 1주택 | 2027년 종부세 공제가 12억→9억으로 줄어드는 영향 확인, 실거주 전환 여부 검토 | 종부세 |
| 고가 2주택 임대인 | 2026년분 보증금 간주임대료를 2027년 5월에 신고. 보증금·월세 비율을 바꾸면 세금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비교 | 간주임대료 · 전월세 전환 |
| 비사업용 토지 보유 | 2028년 가산세율 20%p·장특공 배제 전에 처분하거나 사업용으로 바꿀 수 있는지 검토 | 양도세 |
| 법인 명의 건물 | 법인세 인상과 2028년 추가과세 강화를 넣어 개인 명의와 다시 비교 | 법인 양도세 |
| 꼬마빌딩 매수 예정 | 금리 3%대 기준으로 RTI·대출 한도를 먼저 확인하고 매입가를 역산 | RTI · 대출이자 |
참고전망은 발표된 개정안과 지금까지의 흐름을 바탕으로 한 빌딩청년의 해석이며,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제 신고·거래 전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