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년 계산기세금·대출·임대·경매 · 세법 확인 2026.10.3
취득세 · 세법 확인 2026.10.3

취득세 계산기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면적, 생애최초 여부를 고르면 취득세·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를 합쳐 계산합니다. 상가·건물·토지와 농지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 생애최초 주택 감면최대 200만원

    본인·배우자 모두 집을 가진 적이 없고 취득가 12억원 이하. 소득 요건 없음. 3개월 안에 전입하고 3년 실거주해야 합니다.

  • 일시적 2주택1~3% 세율

    새 집을 산 뒤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중과(8%) 대신 1주택 세율을 적용합니다.

  • 주택 수에서 빠지는 집중과 회피

    공시가격 1억원 이하 주택(정비구역 제외), 지방 공시가격 2억원 이하 주택은 취득세 주택 수에 넣지 않습니다.

  • 지방 준공 후 미분양최대 50%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개인이 사면 감면과 1년 중과 배제를 받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취득분까지.

  • 출산·양육 주택최대 500만원

    출산 전후 1년 안에 12억원 이하 1주택을 사면 감면합니다. 적용기한은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전용 85㎡ 이하농특세 비과세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은 농어촌특별세 0.2%가 붙지 않습니다.

상가·꼬마빌딩은 감면이 거의 없습니다. 창업중소기업·지식산업센터 사업용 취득 등 업종별 감면만 있습니다.

2026년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취득세는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아래 표의 괄호 안 숫자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의 합계입니다.

구분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합계
1주택 6억 이하1%0.1%0.2%1.1% (1.3%)
1주택 6억~9억1.01~2.99%세율의 1/100.2%구간별
1주택 9억 초과3%0.3%0.2%3.3% (3.5%)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8%0.4%0.6%8.4% (9.0%)
조정 3주택 · 4주택 이상 · 법인12%0.4%1.0%12.4% (13.4%)
상가·건물·토지4%0.4%0.2%4.6%
농지3%0.2%0.2%3.4%

6억~9억 구간 계산식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입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이면 7.5 × 2/3 − 3 = 2%가 됩니다.

꼬마빌딩을 살 때

상가건물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4.6%입니다. 50억 건물이면 취득세 관련 세금만 약 2억 3천만원이므로, 매수 자금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1층 상가에 주택이 섞인 겸용건물은 주택 부분만 주택 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신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언제 1주택 세율을 받나요?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

예상 세액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