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년 계산기세금·대출·임대·경매 · 세법 확인 2026.10.3
양도소득세 · 세법 확인 2026.10.3

양도세 계산기

2026년 5월 10일부터 다시 적용되는 다주택 중과, 1세대1주택 12억원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반영합니다. 상가·건물·토지와 비사업용 토지도 계산합니다.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발코니 확장·샷시 같은 자본적 지출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 1세대1주택 비과세양도가 12억까지

    2년 보유(조정지역 취득분은 2년 거주). 12억 초과분만 과세합니다.

  • 일시적 2주택 비과세3년 안에 처분

    새 집 취득 후 3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처럼 비과세합니다.

  • 특례 2주택비과세 유지

    상속받은 주택, 혼인 합가(10년), 부모 동거봉양 합가(10년)는 기존 주택 비과세를 지켜 줍니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30% · 1주택 80%

    3년 이상 보유 시. 상가·토지는 연 2%, 비과세 요건 갖춘 고가주택은 보유 4% + 거주 4%.

  • 필요경비양도차익에서 차감

    취득세, 중개보수, 법무사 비용, 샷시·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 영수증을 모아 두세요.

  • 기본공제연 250만원

    1인당 1년에 한 번. 개정안은 30억 이하 1주택자 2,500만원.

  • 8년 자경농지 감면연 1억 한도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는 양도세를 100% 감면합니다(5년간 2억 한도).

  • 양도차손 통산같은 해

    같은 해 손해 본 부동산이 있으면 이익과 합쳐 세금을 줄입니다.

2026년 양도세 핵심 변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2026년 5월 9일에 끝났습니다. 5월 10일 이후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팔면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5월 9일 전에 계약했다면 강남·서초·송파·용산은 4개월, 2025년 10월 새로 지정된 지역은 6개월 안에 잔금을 치르면 중과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기본세율 (2026년)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400만원 이하6%–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1억 5천만원 이하35%1,544만원
3억원 이하38%1,994만원
5억원 이하40%2,594만원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단기 양도 세율

보유기간주택·입주권상가·건물·토지
1년 미만70%50%
1년 이상 2년 미만60%40%
2년 이상기본세율기본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3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차익에서 공제합니다. 일반 부동산은 연 2%씩 15년 최대 30%입니다. 비과세 요건을 갖춘 12억 초과 1주택은 보유 연 4%와 거주 연 4%(2년 이상 거주 시)를 더해 최대 80%입니다. 상가건물·꼬마빌딩은 일반 공제(최대 30%)를 받습니다.

2026 세제개편안 국회 심의 중

  • 2027~2028년 양도분 다주택 중과세율 한시 인하, 2029년 원상복귀
  • 양도가액 30억 이하 1주택자 기본공제 250만원 → 2,500만원
  • 2028년부터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기간 중심으로 개편(공제 한도 2028년 20억, 2029년 10억)
  • 20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가산세율 10%p → 20%p

자주 묻는 질문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요?

잔금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같은 해 두 건 이상 팔았다면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로 합산합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2017년 8월 3일 이후 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합니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분은 과세됩니다.

꼬마빌딩을 팔 때 주의할 점은?

상가건물은 주택 중과가 없지만 건물분 부가가치세를 따로 내야 하고, 부가세는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매수인이 사업을 이어받으면 포괄양수도로 부가세 없이 거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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