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상속 순위와 비율
| 순위 | 상속인 | 배우자 |
|---|---|---|
| 1순위 | 자녀·손주 (직계비속) | 자녀 몫의 1.5배 |
| 2순위 | 부모·조부모 (직계존속) | 부모 몫의 1.5배 |
| 3순위 | 형제자매 | 배우자 단독 |
| 4순위 | 4촌 이내 방계혈족 | 배우자 단독 |
배우자와 자녀 2명이면 1.5 : 1 : 1, 즉 배우자 3/7, 자녀 각 2/7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은 무엇인가요?
유언으로 재산을 한 사람에게 몰아줘도 다른 상속인이 최소한 돌려받을 수 있는 몫입니다.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1/2, 부모는 1/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