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 보유 주택 | 월세 | 보증금 |
|---|---|---|
| 1주택 | 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는 과세) | 비과세 |
| 2주택 | 과세 | 비과세 (2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초과 +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면 2026년부터 과세) |
| 3주택 이상 | 과세 | 3억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며,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과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연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