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종부세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입니다. 세율을 곱한 뒤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고,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합계 최대 80%)를 받습니다.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 과세표준 | 2주택 이하 | 3주택 이상 |
|---|---|---|
| 3억 이하 | 0.5% | 0.5% |
| 6억 이하 | 0.7% | 0.7% |
| 12억 이하 | 1.0% | 1.0% |
| 25억 이하 | 1.3% | 2.0% |
| 50억 이하 | 1.5% | 3.0% |
| 94억 이하 | 2.0% | 4.0% |
| 94억 초과 | 2.7% | 5.0% |
2027년 개정안에서 바뀌는 점 국회 심의 중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과 실거주로 옮깁니다. 통과되면 2027년 6월 1일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 기본공제: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 다주택 기본공제: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3주택 이상·조정지역은 2028년 80%)
- 세부담 상한: 150% → 200%
- 2028년부터 과세표준 12억 초과분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확정 전이므로 수치는 국회 통과 후 다시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각각 9억원(합계 18억원)을 공제받거나, 1주택 특례(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9월 16~30일에 신청합니다.
상가건물도 종부세를 내나요?
상가 건물분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상가 부속토지(별도합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을 때만 토지분 종부세가 나옵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12월 1~15일에 냅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