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분 부가세는 왜 생기나요
토지는 부가가치세가 면세이고 건물은 과세입니다. 그래서 상가건물을 팔면 매도인(일반과세 임대사업자)은 건물 가격의 10%를 매수인에게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신고·납부합니다. 50억 빌딩이라도 건물 비중이 20%면 부가세는 약 1억원, 40%면 약 2억원으로 크게 달라집니다.
계산식
| 계약 방식 | 건물 공급가액 |
|---|---|
| 부가세 별도 | 총 매매가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 건물 기준시가) |
| 부가세 포함 | 총 매매가 × 건물 기준시가 ÷ (토지 + 건물 기준시가 × 1.1) |
계약서에 토지와 건물 가격을 나눠 적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적은 건물가액이 기준시가로 나눈 금액과 30% 이상 차이 나면 세무서가 기준시가 비율로 다시 계산합니다.
포괄양수도란
매도인의 임대사업(임차인, 보증금, 시설)을 매수인이 그대로 이어받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세가 없습니다. 매수인도 일반과세자여야 하고, 업종이 같아야 하며, 계약서에 포괄양수도임을 적습니다. 요건이 하나라도 빠지면 매도인에게 부가세와 가산세가 나올 수 있어 계약 전에 세무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은 부가세를 돌려받나요?
매수인이 일반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조기환급을 신청해 대개 두세 달 안에 돌려받습니다. 잔금 때는 현금이 필요하므로 자금 계획에 넣어 두세요.
상가주택(겸용주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주택 부분(국민주택규모 이하)의 건물가액은 면세입니다. 건물가액을 다시 주택과 상가 면적 비율로 나눠 상가 부분에만 10%를 매깁니다.
간이과세자나 개인 비사업자가 팔면?
임대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판다면 부가세가 없습니다.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해 훨씬 적게 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