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년 계산기세금·대출·임대·경매 · 세법 확인 2026.10.3
임대차 · 세법 확인 2026.10.3

임대료 인상 계산기

계약갱신과 증액 청구 때 적용되는 5% 상한으로 올릴 수 있는 보증금과 월세를 계산합니다.

임대료 인상 5% 상한

주택은 계약갱신요구권을 쓰거나 계약 중 증액을 청구할 때, 상가는 계약 기간 중이나 갱신할 때 차임·보증금을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증액 후 1년 안에는 다시 올리지 못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올릴 때는 월세를 전환율로 보증금에 환산해 합계 기준 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해석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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