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년 계산기세금·대출·임대·경매 · 세법 확인 2026.10.3
상속세 · 세법 확인 2026.10.3

상속세 계산기

상속재산과 가족 구성을 넣으면 일괄공제, 배우자 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를 반영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부동산, 예금, 주식, 보험금, 퇴직금 등을 모두 더한 금액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 인정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 일괄공제5억원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 인적공제자녀 1인 5천만

    미성년자 1천만 × 19세까지 연수, 65세 이상 5천만, 장애인 1천만 × 기대여명.

  •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원

    실제 받은 금액(법정상속분 한도).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분할 등기.

  •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

    순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 전액, 1억까지 2천만, 초과 시 20%.

  •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

    부모와 10년 이상 함께 산 무주택 자녀가 그 집을 상속받을 때.

  • 가업·영농상속공제최대 600억 · 30억

    10년 이상 경영한 중소·중견기업, 영농 상속.

  • 신고세액공제3%

    6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연부연납최대 10년

    세액 2천만원 초과 시 담보를 제공하고 나눠 냅니다.

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공제금액요건
일괄공제5억원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배우자 상속공제5억~30억원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금융재산 상속공제최대 2억원순금융재산의 20%
동거주택 상속공제최대 6억원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만 상속하면 5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배우자가 3/7입니다.

꼬마빌딩 상속 때 주의할 점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기한 안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시가를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감정가로 늘어나면 상속세가 크게 오르므로,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빠지므로 꼭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10억으로 올린다는 뉴스는?

국회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이 논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5억 기준입니다.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등)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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