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개보수 상한 요율
| 주택 매매·교환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6% | 25만원 |
| 5천만~2억원 미만 | 0.5% | 80만원 |
| 2억~9억원 미만 | 0.4% | – |
| 9억~12억원 미만 | 0.5% | – |
| 12억~15억원 미만 | 0.6% | – |
| 15억원 이상 | 0.7% | – |
| 주택 임대차 | 상한 요율 | 한도액 |
|---|---|---|
| 5천만원 미만 | 0.5% | 20만원 |
| 5천만~1억원 미만 | 0.4% | 30만원 |
| 1억~6억원 미만 | 0.3% | – |
| 6억~12억원 미만 | 0.4% | – |
| 12억~15억원 미만 | 0.5% | – |
| 15억원 이상 | 0.6% | – |
오피스텔(전용 85㎡ 이하, 부엌·화장실 등을 갖춘 주거용)은 매매 0.5%, 임대차 0.4%입니다. 상가·토지·건물은 0.9% 이내에서 협의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꼬마빌딩 중개보수는 얼마가 보통인가요?
법정 상한은 0.9%입니다. 실무에서는 거래 규모와 난이도에 따라 0.5~0.9% 사이에서 정하고, 계약 전에 금액을 서면으로 합의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따로 내나요?
중개사무소가 일반과세자면 중개보수의 10%를 부가세로 더 받습니다. 간이과세자는 받지 않거나 적게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