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년 계산기세금·대출·임대·경매 · 세법 확인 2026.10.3
재산세 · 세법 확인 2026.10.3

재산세 계산기

주택은 공시가격만, 상가건물은 건물 시가표준액과 토지 공시지가를 넣으면 재산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와 7월·9월 납부액을 계산합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 공시지가 합계 = ㎡당 개별공시지가 × 대지면적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 1세대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43~45%

    다주택자(60%)보다 과세표준이 25%가량 낮아집니다.

  • 1주택 특례세율세율 0.05%p 인하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세대1주택에 0.05~0.35% 특례세율을 적용합니다.

  • 세부담 급증 방지상한 적용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도 전년 대비 증가 폭을 제한하는 장치가 있어 실제 고지액은 계산값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 임대주택 감면25~100%

    등록 민간임대주택(전용 85㎡ 이하 등 요건)은 면적·임대기간에 따라 재산세를 줄여 줍니다.

  • 분할 납부250만원 초과

    세액이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3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6월 1일 기준잔금일 조정

    6월 1일 소유자가 1년치를 냅니다. 매수인은 6월 2일 이후 잔금이 유리합니다.

재산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2026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구분공시가격비율
1세대 1주택3억 이하43%
3억~6억44%
6억 초과45%
다주택·법인전체60%
건물·토지전체70%

주택 세율 (과세표준 기준)

과세표준표준세율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6천만원 이하0.1%0.05%
1억 5천만원 이하6만원 + 0.15%3만원 + 0.1%
3억원 이하19만 5천원 + 0.25%12만원 + 0.2%
3억원 초과57만원 + 0.4%42만원 + 0.35%

꼬마빌딩 재산세

상가건물은 건물분(시가표준액 × 70% × 0.25%)을 7월에, 부속토지분(별도합산 0.2~0.4%)을 9월에 냅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모두 냅니다. 매수인은 6월 1일 다음 날 이후,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재산세가 왜 7월과 9월로 나뉘나요?

주택은 세액의 절반을 7월, 나머지를 9월에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가 급하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주택 재산세에는 전년 대비 과세표준 증가를 제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 실제 고지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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