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과세표준 =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이고, 여기에 누진세율을 곱합니다. 도시지역분(과세표준의 0.14%)과 지방교육세(재산세의 20%)가 함께 고지됩니다.
2026년 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 구분 | 공시가격 | 비율 |
|---|---|---|
| 1세대 1주택 | 3억 이하 | 43% |
| 3억~6억 | 44% | |
| 6억 초과 | 45% | |
| 다주택·법인 | 전체 | 60% |
| 건물·토지 | 전체 | 70% |
주택 세율 (과세표준 기준)
| 과세표준 | 표준세율 | 1주택 특례 (공시 9억 이하) |
|---|---|---|
| 6천만원 이하 | 0.1% | 0.05% |
| 1억 5천만원 이하 | 6만원 + 0.15% | 3만원 + 0.1% |
| 3억원 이하 | 19만 5천원 + 0.25% | 12만원 + 0.2% |
| 3억원 초과 | 57만원 + 0.4% | 42만원 + 0.35% |
꼬마빌딩 재산세
상가건물은 건물분(시가표준액 × 70% × 0.25%)을 7월에, 부속토지분(별도합산 0.2~0.4%)을 9월에 냅니다. 별도합산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으면 12월에 종합부동산세도 부과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6월 1일 전에 잔금을 치르면 누가 내나요?
재산세는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1년치를 모두 냅니다. 매수인은 6월 1일 다음 날 이후, 매도인은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쪽이 유리합니다.
재산세가 왜 7월과 9월로 나뉘나요?
주택은 세액의 절반을 7월, 나머지를 9월에 냅니다.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 번에 냅니다. 건물은 7월, 토지는 9월입니다.
공시가격이 올라도 재산세가 급하게 오르지 않는 이유는?
주택 재산세에는 전년 대비 과세표준 증가를 제한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을 반영하지 않은 금액이라 실제 고지액보다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