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 순서 (간단히)
- 경매 집행비용
-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최종 3개월 임금 등
- 당해세 (그 부동산에 매긴 재산세·종부세 등)
- 확정일자 임차인, 근저당권, 조세 등 날짜 순서
- 일반 채권자
| 소액임차인 (현행) | 보증금 기준 | 최우선변제금 |
|---|---|---|
| 서울 | 1억 6,500만원 이하 | 5,5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김포 | 1억 4,500만원 이하 | 4,800만원 |
| 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 8,500만원 이하 | 2,800만원 |
| 그 밖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소액임차인 기준은 그 집에 처음 설정된 담보권 날짜에 시행되던 법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