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년 계산기세금·대출·임대·경매 · 세법 확인 2026.10.3
임대차 · 세법 확인 2026.10.3

주택임대소득세 계산기

연 2천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의 분리과세 세액을 등록 여부와 감면까지 반영해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 1주택 비과세기준시가 12억 이하

    1주택자 월세는 과세하지 않습니다(고가주택·국외주택 제외).

  • 필요경비율50% · 등록 60%

    분리과세 때 수입의 절반(등록 임대사업자 60%)을 경비로 봅니다.

  • 기본공제200만 · 등록 400만

    임대 외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일 때만.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감면30~75%

    국민주택규모·기준시가 6억 이하 등록 임대주택. 적용기한을 확인하세요.

  • 간주임대료 제외소형주택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 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과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주택임대소득 과세 기준

보유 주택월세보증금
1주택비과세 (기준시가 12억 초과는 과세)비과세
2주택과세비과세 (2채 모두 기준시가 12억 초과 + 보증금 합계 12억 초과면 2026년부터 과세)
3주택 이상과세3억 초과분 간주임대료 과세

주택 수는 부부 합산이며, 전용 40㎡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소형주택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보증금 과세 주택 수에서 빠집니다. 연 임대수입이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입니다.

세액 –카톡 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