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비용 구성
| 항목 | 기준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매매가 × 1.1~13.4% (상가 4.6%) |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 × 당일 할인율 |
| 인지세 | 계약서 기재금액 구간별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
| 등기신청 수수료 | 1만 5천원 (전자신청은 더 쌈) |
| 법무사 보수 | 보수표 기준 + 부가세 |
잔금일에 법무사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금액이 이 합계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
집을 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드는 비용(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신청 수수료, 법무사 보수)을 한 번에 계산합니다.
| 항목 | 기준 |
|---|---|
| 취득세·지방교육세·농특세 | 매매가 × 1.1~13.4% (상가 4.6%) |
| 국민주택채권 할인비용 | 시가표준액 × 매입비율 × 당일 할인율 |
| 인지세 | 계약서 기재금액 구간별 (주택 1억 이하 비과세) |
| 등기신청 수수료 | 1만 5천원 (전자신청은 더 쌈) |
| 법무사 보수 | 보수표 기준 + 부가세 |
잔금일에 법무사가 한꺼번에 청구하는 금액이 이 합계입니다. 대출이 있으면 근저당 설정 비용이 따로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