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 보수는 이렇게 정해집니다
대한법무사협회 보수표는 등기 대상 금액이 커질수록 구간별로 일정 비율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기본 10만원에서 시작해 금액이 커질수록 0.11%에서 0.03%까지 낮아지는 비율을 더합니다.
보수 외에 취득세, 국민주택채권, 인지세, 등기 신청 수수료 같은 공과금과 교통비·제증명 발급비 같은 실비가 함께 청구됩니다. 견적서를 받을 때 보수와 공과금을 나눠 달라고 요청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셀프 등기를 하면 얼마나 아끼나요?
보수와 부가세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이 있으면 은행이 지정한 법무사가 근저당 설정과 함께 처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