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공제 한눈에 보기
| 공제 | 금액 | 요건 |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공제 2억 + 인적공제 합계와 비교해 큰 쪽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30억원 | 실제 상속분, 법정상속분 한도 |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최대 2억원 | 순금융재산의 20% |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최대 6억원 |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 자녀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하면 최소 10억원(일괄공제 5억 + 배우자 5억)까지는 상속세가 없습니다. 자녀만 상속하면 5억원입니다.
법정상속분
배우자는 자녀 몫의 1.5배를 받습니다. 자녀 2명이면 배우자 1.5 : 자녀 1 : 자녀 1, 즉 배우자가 3/7입니다.
꼬마빌딩 상속 때 주의할 점
국세청은 상속세 결정기한 안에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해 시가를 다시 매길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감정가로 늘어나면 상속세가 크게 오르므로,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채무로 빠지므로 꼭 넣으세요.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3%를 깎아 줍니다. 세금이 2천만원을 넘으면 최대 10년까지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를 10억으로 올린다는 뉴스는?
국회에서 일괄공제·배우자공제 상향이 논의됐지만 2026년 10월 현재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이 계산기는 현행 5억 기준입니다.
사전증여한 재산도 상속세에 들어가나요?
상속인에게 10년 안에, 상속인이 아닌 사람(손주 등)에게 5년 안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더합니다. 그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