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년 계산기세금·대출·임대·경매 · 세법 확인 2026.10.3
취득·보유 · 세법 확인 2026.10.3

보유세 계산기

주택 공시가격으로 1년 동안 내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쳐 계산합니다.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 재산세 1주택 특례43~45% · 특례세율

    공시가격 9억 이하 1세대1주택은 세율도 낮습니다.

  • 종부세 기본공제12억 · 9억

    1세대1주택 12억, 그 외 9억.

  • 종부세 세액공제최대 80%

    1주택 고령자(20~40%) + 장기보유(20~50%).

  • 재산세 중복분 공제자동 차감

    종부세 과세분에 이미 낸 재산세는 종부세에서 뺍니다.

  • 주택 수 제외 특례신청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은 9월 16~30일에 신청하면 1주택으로 봅니다.

보유세 = 재산세 + 종부세

집을 갖고 있으면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 12월에 종합부동산세를 냅니다. 두 세금 모두 6월 1일 소유자 기준입니다.

1세대1주택이면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와 종부세 12억 공제,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받아 다주택자보다 크게 낮아집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27년부터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가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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