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년 계산기세금·대출·임대·경매 · 세법 확인 2026.10.3
증여세 · 세법 확인 2026.10.3

증여세 계산기

누구에게 얼마를 주는지 넣으면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세대생략 할증, 신고세액공제를 반영해 계산합니다. 부동산을 증여하면 받는 사람이 내는 취득세도 함께 계산합니다.

아파트는 매매사례가액, 꼬마빌딩·토지는 감정가가 기준입니다.
전세보증금·담보대출을 받는 사람이 떠안는 경우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 배우자6억원

    10년 합산 한도.

  • 자녀·손주성년 5천만 · 미성년 2천만

    부모 양쪽에게 받은 금액을 합쳐 10년 한도입니다.

  • 혼인·출산 공제추가 1억원

    혼인신고 전후 2년, 출산 후 2년 안에 부모에게 받은 증여. 평생 한 번.

  • 부모·친족5천만 · 1천만

    자녀가 부모에게 5천만원, 6촌 혈족·4촌 인척은 1천만원.

  • 신고세액공제3%

    3개월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 창업자금 증여특례5억 공제 · 10%

    60세 이상 부모가 18세 이상 자녀의 창업자금으로 증여할 때(한도 50억, 고용 요건 시 100억).

  • 가업승계 증여특례10억 공제 · 10~20%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 감정평가 수수료500만원까지

    꼬마빌딩을 감정평가해 신고하면 수수료를 증여재산에서 빼 줍니다.

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받는 사람공제 한도
배우자6억원
성년 자녀·손주5,000만원
미성년 자녀·손주2,000만원
부모·조부모 (자녀가 줄 때)5,000만원
기타 친족1,000만원
혼인·출산 (부모 → 자녀, 별도)1억원

증여세·상속세 세율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
1억원 이하10%–
5억원 이하20%1,000만원
10억원 이하30%6,000만원
30억원 이하40%1억 6,000만원
30억원 초과50%4억 6,000만원

꼬마빌딩을 증여할 때

상가건물은 시세를 알기 어려워 예전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매길 수 있어,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담보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대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생기므로 두 세금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엄마와 아빠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부모 양쪽 합쳐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증여세에도 영향이 있나요?

국회에서 상속공제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세율과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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