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 (10년 합산)
| 받는 사람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원 |
| 성년 자녀·손주 | 5,000만원 |
| 미성년 자녀·손주 | 2,000만원 |
| 부모·조부모 (자녀가 줄 때) | 5,000만원 |
| 기타 친족 | 1,000만원 |
| 혼인·출산 (부모 → 자녀, 별도) | 1억원 |
증여세·상속세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 |
|---|---|---|
| 1억원 이하 | 10% | – |
| 5억원 이하 | 20% | 1,000만원 |
| 10억원 이하 | 30% | 6,000만원 |
| 30억원 이하 | 40% | 1억 6,000만원 |
| 30억원 초과 | 50% | 4억 6,000만원 |
꼬마빌딩을 증여할 때
상가건물은 시세를 알기 어려워 예전에는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은 국세청이 감정평가로 시가를 다시 매길 수 있어, 처음부터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임대보증금과 담보대출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줄이는 대신 증여자에게 양도세가 생기므로 두 세금을 합쳐 비교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엄마와 아빠가 각각 5천만원씩 주면 1억까지 비과세인가요?
아닙니다. 직계존속은 배우자를 같은 사람으로 보아 합산합니다. 부모 양쪽 합쳐 10년간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이 공제 한도입니다.
증여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받은 사람이 신고·납부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세액의 3%를 깎아 줍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증여세에도 영향이 있나요?
국회에서 상속공제 확대 논의가 이어지고 있지만 2026년 10월 현재 세율과 공제는 그대로입니다. 바뀌면 계산기에 바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