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임대료란
보증금은 임대료가 아니지만, 그 돈을 굴려 얻을 수 있는 이자만큼을 임대료로 보고 세금을 매기는 것이 간주임대료입니다. 2026년 국세청 정기예금 이자율은 3.1%입니다.
- 상가: 보증금 × 3.1% × 임대일수 ÷ 365에 부가세 10%. 부가세는 임대인이 냅니다.
- 주택: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 합계가 3억원을 넘거나,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주택 2채를 가진 2주택자로 보증금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2026년 귀속분부터) 과세합니다. 계산은 둘 다 (보증금 합계 − 3억) × 60% × 3.1% − 금융수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