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이 부동산을 팔 때 내는 세금
법인은 양도소득세 대신 법인세를 냅니다. 양도차익이 그해 다른 이익과 합쳐져 누진세율(2026년부터 10·20·22·25%)로 과세됩니다. 주택·별장은 양도차익의 20%, 비사업용 토지는 10%를 토지등 양도소득 추가과세로 더 냅니다.
| 과세표준 | 2025년 | 2026년~ |
|---|---|---|
| 2억원 이하 | 9% | 10% |
| 2억~200억원 | 19% | 20% |
| 200억~3,000억원 | 21% | 22% |
| 3,000억원 초과 | 24% | 25% |
꼬마빌딩 법인 매입, 언제 유리한가
상가건물은 추가과세가 없고 법인세 최저세율이 10%라 차익이 크지 않은 구간에서는 개인 양도세보다 낮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당·급여로 돈을 꺼낼 때 소득세가 한 번 더 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