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딩청년 계산기세금·대출·임대·경매 · 세법 확인 2026.10.3
종합부동산세 · 세법 확인 2026.10.3

종부세 계산기 2027 개정안 비교

올해(2026년) 12월에 낼 종부세를 계산하고, 국회에서 심의 중인 2027년 개정안이 통과되면 얼마가 되는지 함께 보여줍니다.

2027 개정안 비교용
개정안: 4억 + 5억 × (거주주택 공시가격 ÷ 전체 공시가격)

받을 수 있는 공제·감면

  • 기본공제1주택 12억 · 그 외 9억

    공시가격 합계에서 먼저 뺍니다. 개정안은 실거주 14억·비거주 9억입니다.

  • 고령자 세액공제20~40%

    1세대1주택자가 60세 20%, 65세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세액공제20~50%

    5년 20%, 10년 40%, 15년 이상 50%. 고령자 공제와 합쳐 최대 80%.

  • 부부 공동명의 특례9월 16~30일 신청

    각자 9억 공제(합계 18억)와 1주택 특례(12억 + 세액공제) 중 유리한 쪽을 고릅니다.

  • 1주택 특례 유지신청 필요

    일시적 2주택(3년), 상속주택, 지방 공시가격 3억원 이하 주택 1채는 주택 수에서 빼고 1주택 특례를 유지합니다.

  • 합산배제임대·사원용 주택

    요건을 갖춘 등록 임대주택과 사원용 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뺍니다.

  • 분납250만원 초과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

2026년 종부세 계산 순서

과세표준 =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 공정시장가액비율 60%입니다. 기본공제는 1세대 1주택 12억원, 그 외 9억원입니다. 세율을 곱한 뒤 같은 부분에 이미 낸 재산세를 빼고, 1주택자는 고령자·장기보유 공제(합계 최대 80%)를 받습니다.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습니다.

과세표준2주택 이하3주택 이상
3억 이하0.5%0.5%
6억 이하0.7%0.7%
12억 이하1.0%1.0%
25억 이하1.3%2.0%
50억 이하1.5%3.0%
94억 이하2.0%4.0%
94억 초과2.7%5.0%

2027년 개정안에서 바뀌는 점 국회 심의 중

정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세제개편안은 기준을 주택 수에서 가액과 실거주로 옮깁니다. 통과되면 2027년 6월 1일 과세분부터 적용됩니다.

  • 1주택 기본공제: 실거주 14억원, 비거주 9억원
  • 다주택 기본공제: 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비율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 70% (3주택 이상·조정지역은 2028년 80%)
  • 세부담 상한: 150% → 200%
  • 2028년부터 과세표준 12억 초과분은 주택 수와 관계없이 중과세율

확정 전이므로 수치는 국회 통과 후 다시 반영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부 공동명의면 종부세가 줄어드나요?

공동명의 1주택은 부부 각각 9억원(합계 18억원)을 공제받거나, 1주택 특례(12억 공제 +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신청하는 방법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9월 16~30일에 신청합니다.

상가건물도 종부세를 내나요?

상가 건물분은 종부세가 없습니다. 상가 부속토지(별도합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80억원을 넘을 때만 토지분 종부세가 나옵니다.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12월 1~15일에 냅니다. 25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분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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