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평가 수수료 구조
감정평가 수수료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감정평가업자 보수기준에 따라 감정평가액 구간별 요율로 계산합니다. 5천만원까지 20만원이고, 그 위로는 0.11%에서 0.04%까지 낮아지는 요율을 더합니다.
꼬마빌딩 상속·증여에서 감정평가가 중요한 이유
국세청은 비주거용 부동산을 감정평가로 다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감정가로 바뀌면 세금이 크게 늘어나므로, 미리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수수료는 500만원까지 상속·증여재산에서 빼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