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취득세율 한눈에 보기
취득세는 취득세 본세에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가 더해집니다. 아래 표의 괄호 안 숫자는 전용 85㎡를 넘는 주택의 합계입니다.
| 구분 | 취득세 | 지방교육세 | 농특세 | 합계 |
|---|---|---|---|---|
| 1주택 6억 이하 | 1% | 0.1% | 0.2% | 1.1% (1.3%) |
| 1주택 6억~9억 | 1.01~2.99% | 세율의 1/10 | 0.2% | 구간별 |
| 1주택 9억 초과 | 3% | 0.3% | 0.2% | 3.3% (3.5%) |
| 조정 2주택 · 비조정 3주택 | 8% | 0.4% | 0.6% | 8.4% (9.0%) |
| 조정 3주택 · 4주택 이상 · 법인 | 12% | 0.4% | 1.0% | 12.4% (13.4%) |
| 상가·건물·토지 | 4% | 0.4% | 0.2% | 4.6% |
| 농지 | 3% | 0.2% | 0.2% | 3.4% |
6억~9억 구간 계산식
세율(%) = 취득가액(억원) × 2/3 − 3 입니다. 예를 들어 7억 5천만원이면 7.5 × 2/3 − 3 = 2%가 됩니다.
꼬마빌딩을 살 때
상가건물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4.6%입니다. 50억 건물이면 취득세 관련 세금만 약 2억 3천만원이므로, 매수 자금 계획에 반드시 넣어야 합니다. 1층 상가에 주택이 섞인 겸용건물은 주택 부분만 주택 세율로 따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정대상지역은 어디인가요?
2025년 10월 16일부터 서울 25개 자치구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중원), 수원(영통·장안·팔달), 안양 동안, 용인 수지, 의왕, 하남이 조정대상지역입니다. 계약 전에 국토교통부 고시로 최신 지정 여부를 확인하세요.
일시적 2주택은 언제 1주택 세율을 받나요?
새 집을 산 뒤 정해진 기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1주택 세율(1~3%)이 적용됩니다. 기간 안에 팔지 못하면 중과세율과의 차액을 가산세와 함께 추징합니다.
생애최초 감면 조건은 무엇인가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고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취득세를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합니다. 소득 요건은 없습니다. 3개월 안에 전입하지 않거나 3년 안에 팔거나 임대하면 추징됩니다.
취득세는 언제까지 내나요?
잔금일(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신고·납부합니다. 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입니다.